제13조의16
시행 2026.06.03보증의 종류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이행보증
2. 지급보증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판결 선고일 1972.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이행보증
2. 지급보증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