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8조의14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ㆍ지출 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 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0.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1. 대리인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