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26.06.03자동차정비업의 세분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2015.12.10>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7>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