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2
시행 2026.12.03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6.2>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6.2>
③ 삭제 <2012.12.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