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12.03 · 인사혁신처
기준일 2012.10.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