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12.03 · 인사혁신처
기준일 1990.03.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