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00.01.01시·군위탁징수
제8조 (시ㆍ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特別市와 廣域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또는 郡守.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19, 1997ㆍ12ㆍ13>
②정부는 제1항의 징수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교부금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