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2000.01.01교부청구
제56조 (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1.03.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 (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