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2000.01.01항공기등의 압류절차
제46조 (항공기등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航空機"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86ㆍ12ㆍ31, 1993ㆍ6ㆍ11>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개정 1993ㆍ6ㆍ11>
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