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2000.01.01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4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에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