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02 · 재정경제부
제3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