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交付請求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개정 1995ㆍ12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