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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02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0.01.01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시행 200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02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시행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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