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제13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가 있은 후 당해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讓渡擔保財産의 還買, 再賣買의 豫約 기타 이에 類似한 契約을 締結한 경우에 期限의 경과 기타 그 契約의 履行 以外의 理由로 契約에 效力이 喪失된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