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00.01.01납부기한의 지정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국세(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稅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국세(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稅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