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시행 2026.05.29벌칙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린 사람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4. 삭제<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