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시행 2026.05.29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