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2026.11.30대의원회
제58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