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0
시행 2026.11.3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