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터미널사업자가 제38조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20.2.18>
② 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4항의 시설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하려면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확인을 한 경우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시설확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改葬許可)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