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26.11.30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기준일 1992.01.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