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시행 2026.11.30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