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26.11.30자동차 표시
제17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판결 선고일 1992.01.1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