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3
시행 2026.05.22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