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시행 2026.05.22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145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1명
2.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