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2026.05.22재해손실세액공제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605" alt="img23858605" > ┌─────────────────┐ │ 종합소득세액 × 사업소득금액 │ │ ────────│ │ 종합소득금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