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시행 2026.05.22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② 삭제 <2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