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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28 · 인사혁신처
기준일 1994.0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