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시행 2021.06.23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제78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21.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8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8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