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시행 2026.05.28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
제75조(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선고일 1997.08.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5조(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