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시행 2026.05.28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7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제67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기구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제7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제67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기구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