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시행 2026.05.28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72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2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