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2021.06.23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제69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21.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9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