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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28 · 인사혁신처
판결 선고일 2011.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