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2026.05.28재해예방 지원 사업
제57조(재해예방 지원 사업) 법 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 계획의 마련
2.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재해예방 교육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