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3
시행 2026.05.28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제54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①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①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