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
시행 2026.05.28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제52조의2(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판결 선고일 2020.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2조의2(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