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시행 2026.05.28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5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 후단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근골격계 질병
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3. 직업성 암
4. 정신질환
5.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판결 선고일 2017.05.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 후단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근골격계 질병
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3. 직업성 암
4. 정신질환
5.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