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2026.05.28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제42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9.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2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