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