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2020.08.25요양기관 변경
제36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20.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