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20.08.25요양 등에 대한 자문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공단은 요양급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과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료 전문가를 요양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20.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공단은 요양급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과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료 전문가를 요양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① 공단은 요양급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하거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