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요양 승인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공무원등이 요양기관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등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적은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하고,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경위 조사서를 공단에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공단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