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26.05.28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2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보내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4.03.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