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19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등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등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328596" alt="img36328596" > [36-(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img>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 원급여액 전액
3. 법 제8조제5호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원급여액의 2분의 1
가. 요양급여
나.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재활급여(이하 "재활급여"라 한다)
다. 법 제8조제3호나목에 따른 장해일시금(이하 "장해일시금"이라 한다)
라.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
마. 법 제8조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바.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부조급여(이하 "부조급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