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시행 2026.05.28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