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22.03.08심의회의 간사
제10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기준일 2022.07.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제10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