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심의회의 간사시행 2026.05.28제10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