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3.6.28, 2020.2.11, 2021.1.5>
② 법 제16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③ 법 제16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④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2026.2.27>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26.2.27>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소비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신고하는 절차 및 그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2026.2.27>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1. 신고자 성명
2. 신용카드가맹점 상호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