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의4
시행 2026.07.01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